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89』 피고인은 여행가이드로 일을 하며, 개인 고객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 항공권, 숙박 예약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7.경 제주도 관광여행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13명이 제주도 3박4일 여행을 하는 조건으로 여행 코스와 숙소, 비행기 표 등을 대행하여 줄테니 여행경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항공권, 숙박 예약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항공권 예약 등 문제로 여행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지급받은 경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정상적으로 항공권 예약 등에 사용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반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계좌(D)로 2,830,4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20.경 제주도 관광여행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일행 9명의 여행경비를 입금해주면 제주도 항공권 및 펜션 등을 예약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항공권, 숙박 예약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항공권 예약 등 문제로 여행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지급받은 경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정상적으로 항공권 예약 등에 사용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반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C계좌로 같은 날 1,928,600원, 같은 달 22. 200,000원, 같은 해
4. 4. 214,400원 합계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