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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2.12.선고 2008도8310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나.모욕
사건

2008 도 8310 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나. 모욕

피고인

주거 부산

등록 기준 지 밀양시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08. 8. 28. 선고 2008 노 510 판결

판결선고

2009. 2. 12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1.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의 점 부분

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7. 12. 21. 법률 제 8778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 61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죄 에서 ' 사실 의 적시 ' 란 가치 판단 이나 평가 를 내용 으로 하는 의견 표현 에 대치 되는 개념 으로서 시간 공간적 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의 사실 관계 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 을 의미 하는 것이고, 그 표현 내용 이 증거 에 의한 입증 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 할 진술 이 사실 인가 또는 의견 인가 를 구별 함에 있어서는 언어 의 통상적 의미 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 된 문맥, 그 표현 이 행하여 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 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 한편, 적시 된 사실 의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 과 합치 되는 경우에 는 세부 에 있어서 진실 과 약간 차이 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 의 사실 이라고 볼 수 는 없으나, 허위 의 사실 인지 여부 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 된 사실 의 내용 전체 의 취지 를 살펴 객관적 사실 과 합치 하지 않는 부분 이 중요 .한 부분 인지 여부 를 결정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고인 이 인터넷 에 게시 한 제 1 심 판시 범죄 사실 제 1 의 다. 마 기재 각 댓글의 주요 내용 은 문장 구조상 의 표현 방법 이나 게시글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측 이 고소 취소 의 대가 로 합의금 을 받아 내기 위하여 곽 을 고소 하였다 는 것으로서 사실 의 적시 에 해당 하고, 그 내용 은 피고인 이 주장 하는 사정 들을 고려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본 입장 을 악의적 으로 왜곡 하여 사람 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 에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를 종합 하여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고 수긍 이 되고, 거기 에 채증벌칙 을 위배 하거나 명예 훼손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법 제 61 조 제 2 항의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란 형법 제 309 조 제 1 항의 사람 을 비방할 목적 ' 과 마찬가지로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 하는 것으로서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 의 주관적 의도 의 방향 에 있어 서로 상반 되는 관계 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봄 이 상당 하고, 여기 에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경우 ' 라 함 은 적시 된 사실 이 객관적 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 도주관적 으로 공공 의 이익 을 위하여 그 사실 을 적시 한 것이 어야 하는데,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 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도 포함 하는 것이며,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인지 여부 는 당해 명예 훼손 적 표현 으로 인한 피해자 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 과 같은 공인 ( 公人 ) 인지 아니면 사인 ( 私人 ) 에 불과 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 으로 국민 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 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 에 관한 것으로 사회 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 에 기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 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 가 그 와 같은 명예 훼손 적 표현 의 위험 을 자초 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 에 의하여 훼손 되는 명예 의 성격 과 그 침해 의 정도, 그 표현 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해자 이 이 연예인 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 폭력 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 에서 과연 고소 의 진정한 목적 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는 슨수 한 사적인 영역 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으로 국민 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 을 갖춘 공적 관실시 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 에 나타난 명여 훼손적 표현 의 내용 과 방법, 게시 의 횟수 및 이로 인하여 훼손 되는 명예 의 성격 과 침해 의 정도 등 의 제반 사정 을 고려 하면 피고인 에게 비방 할 목적 이 있었다. 고 볼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법리 에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를 종합 하여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채증 법칙 을 위배 하거나 명예 훼손죄 에 있어 비방 의 목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피고인 은, 자신 이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 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 으므로 그 행위 는 형법 제 310 조에 의하여 위법성 이 조각 된다는 취지 로 주장 하고 있기도 하나, 정보 통신망 을 통한 사실적 시 · 허위 사실적 시 명예 훼손 행위 에는 위법성 조각 에 관한 형법 제 310 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은 자신 과 동일한 사실 을 적시 한 곽 의 경우 처벌 받지 아니 하였음 에도 피고인 에 대하여 만 처벌 하는 것은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즈 장하나, 피고인 의 주장 자체 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 과 이 적시 한 사실 은 동일 하지 않음 이 명백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인 의 위 주장 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이 ○○ 에 대한 모욕 의 점 부분

가. 형사 소송법 제 230 조 제 1 항 본문 은 “ 친고죄 에 대하여는 범인 을 알게 된 날로 부터 6 월 을 경과 하면 고소 하지 못한다. ” 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범인 을 알게 된 날 ' 이란 하나 의 범죄 를 구성 하는 행위 가 종료 된 후에 범인 을 알게 된 날 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 범인 을 알게 된다. 함 은 통상 인의 입정 에서 보아 고소권자 가 고소 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 과 범인 을 이는 것을 의미 하고, 범죄 사실 을 안다 는 것은 고소권자 가 최소한 친고죄 에 해당 하는 범죄 의 피해기 있었다는 사실 관계 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 이 있음 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996 판결 등 참조 ), 기록 에 의 하더라도 이 ○○ 가 자신 의 고소장 을 제출 하기 6 월 이전 에 피고인 이 모욕행위 를 하였다 는 사실 을 고소 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았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의 이 ○○ 에 대한 모욕 의 점 에 관하여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채증 법칙 을 위배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은 피의자 에 대하여 범죄 사실 과 정상 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 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 는 내용 의 형사 소송법 제 242 조는 피의자 신문 의 방식 에 관한 규정 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199 조 제 1 항, 제200 조 등 관련 규정 들 과 종합 하여 볼 때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이 수사 의 목적 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하여 피의자 의 진술 을 듣는 경우 에 적용 되는 규정 임이 명백한바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102 판결 참조 ), 원심 이 같은 취지 에서 검사 가 피고인 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을 하지 아니한 채 기소 한 것이 형사 소송법 제 242 조 를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인 의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형사 소송법제 242 조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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