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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89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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