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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1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설계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의 잘못된 주장을 방송을 통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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