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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8. 선고 2015구단55212 판결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354 (2015.02.23)

제목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분양계약상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분양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원고 명의로 취득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5구단552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0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OO구 OO동 OOO-O BBB 제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4. 4. 12. 주식회사 CCC타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7. 16.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5. 2. 15.경 박DD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분양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안양세무서장은 박D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8. 1. 원고에게, 원고가 박DD에게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0.경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23.경 "원고가 양수인 박DD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5. 3. 1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4. 8.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법률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미등기양도자산을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30.경 주식회사 CCC타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OOO원은 2003. 3. 10.에, 2차 중도금 OOO원은 2003. 11. 10.에, 잔금 OOO원은 입주예정일에 지급하기로 함)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02. 9. 30.에 계약금 OOO원, 2003. 3. 31.에 1차 중도금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박DD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2004. 7. 16.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2009. 3.경에 OOO원, 2010. 2.경에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4. 8. 17.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박DD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전매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잔금 지급 당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계약일까지의 연체이자와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계약일 이후부터 모든 비용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4, 을 1, 2, 3, 5, 6, 7,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D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비록 남은 분양대금을 박DD으로 하여금 직접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분양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박DD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연체료를 완납함으로써 자신 명의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박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자신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2004. 8. 17.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미등기자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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