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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7. 선고 2013구단52349 판결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대여금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790 (2013.03.11)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대여금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약정된 대여금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보상채무까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구단52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1. OOOOOOOOO동OOO 대 OOO㎡ 및 같은 동 OOO 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황CC으로부터 각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12. 24.경 고D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08.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5.경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3. 3. 11.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소송계속중인 2015. 1. 23.경 임차보증금 OOO원 상당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2. 8. 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BB은 2008. 7.경 진EE에게 경매중인 부동산의 가압류채권 OOO원을 양수하면 3개월 후 적어도 OOO원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진EE은 2008. 7. 14. 가압류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원고의 돈 OOO원을 지출하였다. 최BB은 경매실행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익이 있으면 일정 비율로 이를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은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OOO원을 받았으므로 최BB은 원고에게 OOO원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 OOO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BB이 원고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 OOO원(위 가압류채권 양수와 관련한 투자금 손실보상채무)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BB은 자신이 원고 내지 진EE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한 사실, 최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 최BB이 원고 내지 진EE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은 위 채무액인 OOO원이라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채무액 외에 투자금 손실보상채무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BB과 원고 내지 진EE 사이에 투자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 및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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