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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2015구단557 판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127 (2014.10.20)

제목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요지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5구단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17

판결선고

2015.07.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31. OO OO구 OO2가 OO-OO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11. 19. OO OOO구 OOO2가 OO-OO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4. 24.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8.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이 사건 제1부동산 OOO원+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이 사건 제1부동산 OOO원+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8. 13.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7. 9. 12. 위 경정청구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환산가액 OOO원+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OOO원)임을 전제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2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가 조CC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C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넘길 테니 은행대출금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 달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당일과 몇 개월 후에 조CC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이다. 제1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제2계약서는 원고를 대리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한 김DD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4, 6, 11, 1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진정한 계약서라며 제2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제1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 매매대금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적당한 금액인 OOO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제2계약서는 그 작성 경위는 모르나 김DD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2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조CC에게 OOO원 이상 대여하였는데 그 중 거래내역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은행의 거래내역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조CC에게 2004. 1. 27.부터 2004. 11. 1.까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원고가 조CC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CC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달리 원고가 조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조CC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주식회사 EE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내역이 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OOO원인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설사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조CC의 채무 내지 원고가 조CC 대신 변제한 채무가 매매대금 OOO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이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13. 12. 30.자 조CC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확인서에 기재된 조CC의 주소 등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자 원고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4,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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