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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557679
입회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2006. 8. 1. 21억 원을 여신기간을 2007. 2. 1.로 정하여 대출하고 2006. 9. 18. 15억 원을 여신기간을 2007. 3. 18.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2006. 12.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45억 원을 여신기간을 2007. 1.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이후로 위 각 대출금의 여신기간을 2011년경으로 연장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7. 12. 28. 서울 중구 E에 소재하는 호텔으로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관광사업등록 F, 등록일자 2007. 6. 12)을 마친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은행에게 C와 D에 대한 위 각 대출금 담보로 이 사건 호텔의 회원권 30매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담보목적물을 법적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 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 소외 은행은 C, D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여신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에도 이를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3. 5. 파산선고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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