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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232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2018년 말경부터 순차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 유예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동산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충당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산이나 충당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의 점유관계는 양도담보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계약 체결 시부터 담보목적물을 직접 점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에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인 피고가 담보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였으나 위 양도담보계약 제13조는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원고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피고가 담보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청산이나 충당을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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