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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7140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1)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태화강재’라 한다

)는 2008. 10. 27.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한도액을 18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태화강재는 신한은행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 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합니다

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제공품반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담보목적물의 인도대리처분 ①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 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합니다.

●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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