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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262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피고와, 피고에게 대출금 39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해주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 1,701,600주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주식 2,064,179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의 근질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질권설정계약서]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①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향후 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격하락 등 사유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추가담보가 필요하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대출금 대비 120% 이하로 가치가 하락 시), 또는 대출금 및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승낙 없이 위 담보제공 주식을 임의매각 후 상계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주식매각처분 및 채무이행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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