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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431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김 등의 도매,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냉동 및 일반 창고 보관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E은 D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22. D과 수산물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로부터 9,2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재래김 60속 104박스, 72속 236박스를 위 대출금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7. 피고로부터 3억 2,2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출용김 72속 692박스, 수출용김 60속 181박스, 재래김 72속 278박스(이하 2016. 10. 21.자 양도담보계약상 담보목적물과 위 담보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담보목적물’이라 한다)를 위 대출금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2016. 10. 21.자 양도담보계약과 2017. 3. 7.자 양도담보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 담보목적물은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이후 점유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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