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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1150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4. 11. 30.로 정하여 3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수입명품의류, 가방, 신발, 벨트, 넥타이, 파우치, 장갑 등 유체동산(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차용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유한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 D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위 대출과 양도담보계약을 전제로 함(협약서 제1, 2조) B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471,304,600원으로 평가하고, 피고는 위 평가금액을 기초로 위 대출을 실행함(제3조) 원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B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여야 함(제4조) D은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내지 의무를 연대보증하고, 이에 따라 D은 위 대출금의 대위변제의무, 중첩적 채무인수의무를 직접 부담함

다. 원고, B 및 D은 2015. 1.경 피고에게 ‘담보목적물의 매각 등 행위를 B에게 위임하고, 그 매각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B 등에게 담보목적물 중 일부를 반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위 대출금 이자 지급 지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출ㆍ매각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담보목적물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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