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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가합224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8가합22453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7.자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2017. 5. 20.자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2017. 5. 20.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D을 비롯한 조합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E 등은 2017. 5. 26. 이 법원 2017비합1011호로 피고의 임시조합장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7. 임기를 3개월로 정하여 변호사 F을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시조합장 F은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017. 9. 26.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대의원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임시조합장 주관하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되 신청 인원 초과 시 접수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공고에서 정한 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 5명이 모집되지 않아 한 차례 후보자등록이 연장되었고, 2017. 10. 1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라. 2018. 1. 27.자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F이 임시조합장직을 사임하자 E 외 319명의 조합원들은 2017. 11. 22. 이 법원 2017비합1028호로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및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9. 위 신청을 인용하면서 E을 위 임시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E은 2017. 12. 29.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 및 조합 임원 선임'을 안건으로 한 2018. 1. 27.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개최 공고를 하였다.

3) 원고, E, G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E이 출석조합원 981명[총 조합원 1,525명 중 직접 참석 180명, 서면결의서 제출 801명(서면결의 후 현장참석자는 직접 참석인원으로 산정)] 중 762명의 찬성을 얻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4) 이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①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추인하고, ② E을 조합장으로, H, I을 각 감사로, J, K를 각 상임이사로, L, M, N, O, P, Q, R, S을 각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 관련 조항

별지 관련 조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3, 15, 2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임시조합장 F은 대의원을 개최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였다. 대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의 수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궐위된 대의원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완전한 대의원회를 구성한 다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어야 한다.

② 임시조합장 F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조합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에만 하였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T, U, V, W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가 아니어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 T은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인바, 선거과정을 주관하고 감독할 선거관리위원장에 부적합하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 선거관리

①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서 범죄사실증명서 1부를 제외하였다.

② 원고로부터 선거공보 원고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선거인에게 등기발송하지 않았고, 조합홈페이지와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지도 않았다.

③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생략하였다.

④ 원고로부터 사전투표 참관인 구성 요청을 받고서도 참관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다. 전자투표의 하자

①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신력 있는 증명수단을 통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는 조합원들이 인터넷 전자투표 사이트에서 조합원 성명, 휴대폰 번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어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합원들의 IP주소나 전화번호가 동일한 내역이 확인되고, 서면결의서를 전산등록한 일자보다 우체국 소인일자가 늦은 일부 서면결의서가 확인되는 등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E이 실시간으로 전자투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전자투표 주관업체와 계속하여 적정가격을 상회하는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E과 전자투표 주관업체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바, 불법적 대리투표나 투표결과의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서면결의서의 하자

서면결의서 326장 대부분은 우편제출이 아니라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어 제출되거나 팩스로 송부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위 무효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결의 중 피고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위반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즉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 등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 선거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호증의 1, 갑 제34호증, 을 제22 내지 24, 29,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시조합장 F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한 사람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장 등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피고의 조합원 총수는 1,525명인데 피고의 대의원 수는 92명으로서, 정관 제24조 제2항이 정한 대의원 수(100인 이상 120명 이하)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이 대의원을 조합원의 1/10 이상 또는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조합원이 100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 총회 소집과 의결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대의원 수가 법정된 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의원회 의결은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다.

②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 보궐선거는 대의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의원회가 위와 같이 법정된 수에 미달하는데다가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야 할 이사회도 2018. 1. 27.자 해임결의에 의한 이사들의 해임으로 구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가 한시적이었던 임시조합장 F으로서는 이사회 결의로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안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 임원, 대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조합 조직 및 업무와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자 공포 등 전반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점(제1조, 제9조 등), ⅱ) 정수 이상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점(제7조 제3항 단서), ⅲ)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점(제7조 제4항), ⅳ)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등록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즉시 선임해야 하는 점(제8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은 그 선임이 공정하면 족하고, 조합 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임시조합장 F은 2017. 9. 27.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대의원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임시조합장 주관하에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신청인원 초과 시 접수순으로 기호를 배정합니다"라고 5명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신청인원이 모집인원 5명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7. 10. 13. 재차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연장 공고'를 하면서 추가로 1인을 선임하는 것에 한하여 '1인(접수순)'으로 한다고 공고하였고, 추가 등록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 모집경위에 의하면, 선임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접수순서에 따른 차별이나 선임대상에서의 부당한 배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조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조합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클린업시스템에만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⑥ 당시 선거관리위원이던 V는 2008. 1. 15.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T, U 역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이다. W의 경우 조합의 설립 당시에는 그 설립에 미동의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으로 모집등록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W는 2017년(2007년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부터 조합 설립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의 4)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자격 없는 자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T은 2018. 2. 19.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T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적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이 사건 임시총회는 피고의 임원선출은 물론 그 전제 사인인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안건으로 한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임의 건도 이 사건 결의로 가결되었다.

⑨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피고 조합장 선출은 3명이 입후보하여 총 참석조합원 981명 중 E이 762표, 원고가 114표, G이 78표를 각 얻어 E이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E이 압도적 표 차이를 얻어 조합장에 당선된 점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 선임 절차나 구성원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장 당선인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 선거관리 주장 부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인 선거관리를 하여 조합원들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장 등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9호는 후보자등록 시 구비서류에 범죄사실증명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9호가 2017. 7. 6. 개정되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범죄사실증명서 1부'를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로 변경한 점, ⅱ)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점, ⅲ) 후보자가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시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로 범죄사실조회를 요청하여 범죄관련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점, 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결의 이후에 임원변경에 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시 범죄사실증명서를 구비서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 2항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확정공고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원고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원고는 후보자 확정공고일인 2018. 1. 5.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인물을 제출하였는데, ⅰ) 위 유인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ⅱ)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임원 후보자들은 선거공보용 원고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임원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보내지 않은 점, ⅲ) 원고는 선거기간 동안 직접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포함한 공보물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위 유인물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및 조합원 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동연설회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합동연설회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 2항은 후보자가 2인 이상 5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후보자 등록마감일 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2항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중 후보자를 대신하는 사전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2. 원고를 포함한 조합장 후보자 3인과 함께 사전투표에 관한 참관인 선정 논의를 하여 참관인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전자투표 하자 주장 부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21, 33, 36, 37호증의 기재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에 불법적 대리투표가 행하여졌다거나 투표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의 확인절차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이 사건 임시총회에 도입된 전자투표의 경우, ⅰ) 조합원이 전자투표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 성명, 초기 비밀번호(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ⅱ)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고, ⅲ) 로그인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와 조합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며, ⅳ) 투표권 행사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번호로 "○○○님 전자적 의결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셨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조합으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와 같은 전자투표 방식은 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본인 확인절차를 충족한다고 보이고, 투표권 행사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제3자의 명의도용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③ 전자투표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ⅰ) IP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자투표 프로그램상 기권자의 IP주소는 별도로 수집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IP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은 기권자임이 인정된다. ⅱ) 거주지가 다른 조합원 일부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 일부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조합원에게 찾아가 전자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배운 다음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전자투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조합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ⅲ) 일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화번호가 동일한 조합원은 가족이나 지인의 관계에 있어 전화번호를 동일하게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동일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조합원 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ⅳ) 서면결의서를 전산등록한 일자보다 우체국 소인일자가 늦은 서면결의서가 일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일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서면결의서를 우편발송하였으니 선거 관련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우선 서면결의서 전산등록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조합원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T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적 대리투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문제되는 조합원의 수는 21명에 불과한바 그 하자가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E이 전자투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전자투표 주관업체와 계속하여 적정가격을 상회하는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전자투표 결과의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서면결의서 하자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22조 제8항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총회 홍보를 빙자한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이 행사된 서면을 징구하거나 조합원을 대리하여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의결권은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여서 이 사건 결의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관련 정관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다. 피고의 조합원 총 1,525명 중 981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326명(그 중 120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였는데, 아래 직접 참석인원에는 더하지 않았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이 595명,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60명이고,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26명 중 우편접수자는 265명, 사전투표자는 34명, 직접 방문제출자는 16명, 팩스접수자는 11명이다.

② ⅰ) 피고 정관에서는 서면결의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ⅱ) E이 2017. 12. 29.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면서 "피고 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경우에는 총회 책자와 함께 보내드린 서면결의서에 날인하시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발송하거나 팩스(모바일 팩스포함) 송부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적 의결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라고 공고한 점, ⅲ) 선거관리규정에서 서면결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 팩스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등 선거절차와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ⅳ)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팩스접수자 11명의 의결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가사 위 의결권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출석인원은 970명(= 981명 - 11명)으로 전체 조합원 1,525명의 과반수 763명을 넘게 되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영향이 없다.

③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된 팩스접수자 이외에 팩스로 송부되거나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어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강지성

판사 박예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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