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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4.20.선고 2016가합205803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6가합20580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우

피고

J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운

피고보조참가인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박보준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남구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피고는 조합원 146명(전체 조합원 562명)으로부터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받고, 2015. 9. 30.경 조합 임원 등 후보자 등록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때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 제12, 19조(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 등 후보자의 자격사항을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결의

피고는 2015. 11. 3.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총 출석자 317명(서면결의자 299명 + 직접 참석자 18명) 중 270명의 찬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후보자등록) 제1항 제3, 4호는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이사·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제19조(조합장 후보자등록) 제1항 제2호 는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서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2, 19, 20호증, 을가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등으로 조합 임원 등의 입후보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라 하더라도 조합 임원 등의 입후보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여야 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조합 임원 등 후보자의 자격사항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이 사건 공고는 조합원들의 임원 등 피선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무효이고, 위 규정 및 공고에 따라 실시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이 사건 각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등으로 선출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자로 제한한 것은 조합의 자율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규정 및 공고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결의 또한 유효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등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이 사건 각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유효하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이 사건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7호증, 을 8,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이 사건 공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6, 7호는 정관에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라면 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정관 등의 자치적 법규범으로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7780 판결 참조).

2) 피고의 정관(2016. 3. 5.자 정기총회 결의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정관 제15조 제7항 은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 등 각종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등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정관 중 조합원 중에서 임원 등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 규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아닌 사람을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조합원 중 임원 등의 자격을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정관 제15조 제7항이 피고의 자치적 법규범으로 정관 이외에 선거관리규정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정관에 반한다기 보다는 정관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① 조합 임원 등에게는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은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합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이 임원 등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실제 피고의 조합원들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정비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그 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 임원 등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 임원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점, 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6 이 사건 각 결의 이후 개최된 피고의 2016. 3. 5.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 한자에게 임원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조합원 다수는 위와 같은 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공고가 조합원의 조합 임원 등에 관한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가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공고가 무효여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후보자 등록기간 중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공고를 문제 삼으며 임원 등의 후보자 자격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단 한 명도 없었다.

②)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자들(46명)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참여하였는데, 임시총회에서도 위 미동의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공고의 효력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각 결의는 전체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직접 참석 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포함) 그 중 중 85% 이상인 270명이 찬성(반 대 및 기권 47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추가로 입후보하였다하더라도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2008. 11.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이래 2014. 5. 10.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와 2014. 7. 26.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 임원의 피선임권을 조합설립동의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6. 3. 5.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임원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조합원 다수는 위와 같은 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안재

판사사공민

판사황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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