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고, 피상고인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절차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각 임원 선출을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집계 과정 및 총회 투표·개표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총회 투표 전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검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서면결의서가 제공되었던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이 직접적으로 서면결의서를 검열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이 사건 각 임원 선출결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원 선출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서면결의서 관련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추진위원회의 용역직원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서면결의서의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작성을 거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창립총회 당일에 총회에 출석하면 서면결의서를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위 용역직원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면전에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개봉된 상태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 및 피고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창립총회 개최일 전에 제출받은 서면결의서를 창립총회 회의장에서 공개하여 개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서면결의서의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감사 선출결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감사 선출결의에서 그 후보자인 원고 2가 임의로 배제된 채로 선출결의가 행하여진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감사 선출은 각 후보자별로 개별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되는 방식이며, 원고 2가 감사 후보자에서 배제되어 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원 내인 나머지 감사 후보자들 2인에 대하여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이상 그들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임원선출권과 그 선출절차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2가 감사후보자에서 배제된 절차상 하자는 그것이 나머지 감사 후보자들을 선출한 이 사건 감사 선출결의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감사 정원은 4인이지만 당시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3인으로 제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2가 감사 후보자로 추가되어 이 사건 선출절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들 수가 모두 3인으로서 정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후보자별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에 대한 투표 내지 선출 가능성 여부는 다른 두 감사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감사 선출결의 하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