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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20580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남구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피고는 조합원 146명(전체 조합원 562명)으로부터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받고, 2015. 9. 30.경 조합 임원 등 후보자 등록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때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 제12, 19조(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 등 후보자의 자격사항을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였다.

이 사건 각 결의 피고는 2015. 11. 3.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총 출석자 317명(서면결의자 299명 직접 참석자 18명) 중 270명의 찬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후보자등록) 제1항 제3, 4호는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이사ㆍ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제19조(조합장 후보자등록) 제1항 제2호는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서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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