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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17,715평을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원 369명으로 구성된 ‘C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D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조합원권익위원회를 구성,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원권익위원회의 고문인 E과 함께, 2013. 1.경 조합장 D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임원 9명을 해임하는 안건에 대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2013. 2. 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3에 있는 영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사실은 위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한 조합원이 49명이고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101명인데 그 중에서 총회에 참석한 위 49명과 중복되는 33명을 공제할 경우 찬성 조합원은 117명에 불과하여 해임 안건 의결 정족수인 185명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출석자 49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84명, 합계 233명이 찬성하였으므로 해임안이 의결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그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2013. 2. 6.경 위 조합의 관리감독관청인 영등포구청에 조합원 233명의 찬성으로 조합장 D을 비롯한 임원 9명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13. 3. 4.경 위 조합으로부터 설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중인 에이비라인건축사무소를 비롯한 용역업체에 조합장 D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D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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