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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252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8. 9. 22. 대구 남구 L 일원 80,986㎡를 ‘J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BA)하였다.

나.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1. 8. 피고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2008. 12. 12.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2009. 2. 23. 조합원 명부 및 동의총괄표 등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2009. 2. 27. 피고의 조합원 562명 중 소재불명자 11명을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 551명 중 419명의 동의(동의율 76.04%)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위 설립인가에 따라 2009. 3. 17. 조합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는 전체 조합원 562명 중 146명으로부터 피고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이하 위 임원 및 대의원을 통틀어 ‘임원 등’이라 한다)의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받고, 선거관리위원(BB, BC, BD)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BB)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2015. 9. 30. 아래 공고 기재와 같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공고(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후보자의 자격을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였다.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15-06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 정관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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