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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23951
국유재산(구거) 용도폐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해운대구 B 대 1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국유재산인 C 구거 중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7년경 이 사건 대지와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구거를 포함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을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구거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대지로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구거의 용도폐지와 함께 이 사건 구거를 불하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포함되어 있고, 인근 구거점용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등이 다수이며, 용도폐지 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1,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거는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를 매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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