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거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공사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구거 중 657,951분의 60,269.5의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의 2014. 6. 21.부터의 임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법점유를 당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073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거는 1982년경 이전에도 그 지목이 구거였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구거로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농경지나 대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구거는 주변 농지의 농업용 수로로만 사용되던 토지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구거의 원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용 수로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변 상황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구거를 이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앞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