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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09 (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홍천군청 C과 소속 지방시설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홍천군청 C과 사무실에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맹지인 토지 34,255㎡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신청인 소유의 위 토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인 강원 홍천군 G 구거에 U자형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처리하고, 나머지 구거를 매립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0.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구거에 대한 ‘출장복명서(2012. 12. 19. 1차, 2010. 12. 26. 2차)’ 및 ‘공유수면조사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신청지 좌측 상류지역은 진입도로가 없는 곳으로 상류지역 토지 소유자 다수가 진출입로 개설을 건의하였던 곳이고,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인근 토지 및 상류 지역의 농경지 등에 진출입이 가능하며, 현 구거는 미 개수되어 수해가 잦은 곳으로 구거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허가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 홍천군 G 구거의 상류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위 구거 인근에 진출입로 개설을 건의한 사실이 없었고, 위 F의 신청내용과 같이 위 구거를 매립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더라도 위 F 외에 인근 토지 이용자들은 그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위 구거의 상류 지역은 수풀이 무성한 지역으로 농경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위 구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로서 폭 6-7m, 높이 1.5m 이상의 넓은 통수단면을 갖고 있어 수해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며, 피고인은 2010. 12. 19. 및 2010. 12. 26. 출장을 나가 위 구거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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