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경주시 C 답 183평(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은 D 소유였다.
나. 경주시 B 구거 49평(162㎡, 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은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상 1912. 8. 30. E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대장상 E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1965년경 D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답과 이 사건 구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답과 이 사건 구거를 매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답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69년경 원고 앞으로 소유자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답을 점유하고, 이 사건 구거를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또는 텃밭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1981. 1.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답에 관하여 아들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구거는 미등기토지이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