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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2 2015구단22700
구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구거 323㎡(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중 47㎡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구거를 관리하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거 중 47㎡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2. 10.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무단점용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변상금 2,120,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구거의 개별공시지가를 2011.부터 2015.까지 4년 동안 일방적으로 320% 인상하였는데, 이 사건 구거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하에는 지름 1m가 넘는 콘크리트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점, 주택 뒷마당으로 사용되어 활용가치가 낮은 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99,000원인 점, 감정평가기관은 이 사건 구거가 25m 도로에 접하여 있다고 보고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구거는 25m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구거를 주거용으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구거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이를 점유하는 원고에게 개별공시지가를 인상한다는 통지를 한 적이 없고, 개별공시지가인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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