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49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12.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자치구이다.

원고의 주택 및 이 사건 구거는 E 아래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산 아래에 위치하여 바위 등 오물질도 유수와 함께 관통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구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구거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6. 21.경 서울 서초구 D 거주자로부터 집중호우 시 바위 등이 이 사건 구거를 타고 굴러와 하수관 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이 사건 구거의 입구에 안전망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고, 2011. 6. 22. 서초구청 녹지과 담당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구거의 입구에 가로 약 40cm , 세로 약 30cm 간격의 격자무늬 철망(전체크기는 가로 120cm , 세로 90cm , 이하 ‘이 사건 철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 일대에 2011. 6. 29.경 일 강우량 169mm 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거에서 범람한 물이 원고의 주택 뒷담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설치된 원고의 다용도실(원고가 원고의 주택을 구입한 이후 2004년경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후면을 파손시키고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침수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6. 30. 이 사건 구거 입구에 설치된 이 사건 철망을 제거하였는데, 이 사건 철망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 사건 구거가 범람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철망 제거 후인 2011. 7. 27. 일 강우량 281mm 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거가 범람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2012.경 원고의 주택 담장철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