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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7]
판시사항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

나.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양도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인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결요지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매수자와 매도인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양도계약에는 부수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양도계약 당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윈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주인 원고가 종전 주택부지를 건축부지의 일부로 하여 건립되는 새로운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종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어서 철거되는 주택의 가격까지 감안하여 양도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목적물 중에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철거된 주택까지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던가 또는 매수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위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위 양도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양도계약 당시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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