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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05. 선고 2010구단4431 판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52 (2009.12.31)

제목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의 기간에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동생은 그의 배우자와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생과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4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1.29.

판결선고

2011.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254,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 가을학기부터 1998년 봄학기까지 미국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학사과정(1998. 5. 학위 취득)을, 1998년 가을학기부터 2001년 봄학기까지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과정(2001. 8. 학위 취득)을, 2001년 가을학기부터 2003년 봄학기까지 미국 ◇◇대학에서 정보관리학 석사과정(2003. 5. 학위 취득)을 밟는 등으로 미국 유학을 하고 2004. 7. 22. 귀국하였는데, 귀국 이전에도 방학기간 등에 맞추어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일시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곤 하였다.

나. 원고와 그의 동생인 김AA는 1998. 12. 21. 아버지인 김BB으로부터 ○○ ○○구 ○○동 21-1 ○○아파트 2동 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2003. 7. 24. 김BB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 △△구 △△동 115-2 △△빌라 2동 402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원고는 김BB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자신을 세대주로 신고하였고, 2006. 5. 29. 다시 위 △△빌라 2동 402호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김BB의 세대원으로 신고하였다), 2006. 5. 30. 위 각 지분을 매도하였다.

다.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매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 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 당시 귀국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을 뿐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06,835,344원에서 기납부세액 125,580,786원을 차감한 81,254,550원(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미국 유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2003. 7.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 당시 원고로 구성된 1세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동생인 김AA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미국 유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던 것이고, 김AA는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2003. 7.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와 김AA 등으로 구성된 1세대는 2003. 7.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 당시 원고, 김AA 등으로 구성된 1세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충 족 여부는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1998. 12. 21. 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그 증여 전에 김BB이 국내에 1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기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에 합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 당시 원고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사실의 인정에 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양도주택에 실제로 머물러 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 점, 원고가 2003. 7. 24. ○○ △△구 △△동 115-2 △△빌라 2동 402호에서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그 전인 2003. 1. 3.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4. 7. 22. 귀국할 때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였던 점(을 제4호증의 기재), 원고가 1994년 가을학기부터 장기간 미국 유학을 하다가 2004. 7. 22.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유학기간 중에는 방학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일시 체류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생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2003. 7. 24.부터 2004. 7. 22.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자신과 같은 장기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 해외 유학기간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 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그 밖의 해외 유학생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것으로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미국 유학기간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장기 해외 유학생과 그 밖의 해외 유학생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불공평하게 취급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 건인 1세대 1주택에서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2004. 7. 22.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매도 당시 원고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 한 30대 중반의 성인이었고 김AA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그의 동생 김AA가 동일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 당시 원고와 김AA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553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합산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설령 원고가 아버지인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기 전뿐 아니라 그 후로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매도할 때까지 김BB과 함께 계속하여 1세 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 당시 1세대 의 구성원인 김BB이 다른 주택인 ○○ △△구 △△동 115-2 △△동 연립주택 102동 402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가 이루어졌던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증여자의 거주기간도 합산된다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와 심판례를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증여자인 김BB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국세청 예규 등은 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매도에 관하여 그 주장의 국세청 예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믿은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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