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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14. 선고 92구7117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국패]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지

원고가 이혼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한 경우 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2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3,253,250원 및 방위세 금4,65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다음나'항과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1984. 2. 24. 소외 조ㅇㅇ와 혼인하여 당시 조ㅇㅇ의 소유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4 ㅇㅇ아파트 3동 202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한다)에서 위 조ㅇㅇ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그러던 중, 원고와 위 조ㅇㅇ는 1988. 7. 19.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위 조ㅇㅇ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같은 달 20. 원고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리고, 위 이혼에 따라 위 조ㅇㅇ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89. 5. 8. 이를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1988. 7. 20.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1989. 5. 8.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근거하여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다.",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위 법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거주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거주의 주체인 종전의 1세대가 계속되는 것(종전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유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통상의 관념에 합치된다.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부연하여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원고가 그 배우자인 위 조ㅇㅇ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그 1세대의 구성원인 위 조ㅇㅇ의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비록 그 양도 이전에 원고와 조ㅇㅇ가 이혼하고 원고명의로 그 소유명의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위 결혼시부터 위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그에 거주하는 세대의 계속성 내지 통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위 혼인시인 1984. 2. 24.부터 위 양도시인 1988. 5. 8. 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의 1세대가 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1세대의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별개의 세대가 구상되는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다.

나. 피고주장은,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1세대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일뿐, 1세대의 계속성유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시행령규정의 성격에 관한 피고주장의 당부을 따지기에 앞서 살피건대, 위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부가 그 1세대로부터 탈퇴하였을 때에도 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보는 것이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란 통상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위 조ㅇㅇ가 이혼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대가 형성된다고는 볼 수 없고, 1세대의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겠다(비슷한 예로, 1세대가 그 구성원중 1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그 구성원이 감소되었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 거주세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그 제1항 규정의 해석만에 의하여 이미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게다가, 피고주장과는 달리, 위 제2항의 규정도 위와 같은 법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위 제2항의 규정은 1세대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인 것은 물론이지만(이 점에 국한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도 옳다), 그에 그치지 않고 1세대의 계속성유지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세대로서의 동일성이 존속된다고 하겠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굳이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1세대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일 뿐만아니라, 위 규정은 1세대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임과 동시에 1세대의 계속성유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는다.

다. 입법취지 등

나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로 하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1세대가 상당기간 1주택만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만일 피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면,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라 그 주택을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간이 상속시점 내지 이혼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게 되어,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배우자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거주지를 옮길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임에도,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가중시켜 거주자로 하여금 종전 거주지를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며, 결국 그러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거주자유의 간접적인 제약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주생활을 보호한다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도리어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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