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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62625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수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7. 2. 8. 국토교통부고시 C로 피고 소유인 화성시 B 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사업부지로 하여 D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의 위탁을 받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75조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이전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12.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406,560,000원, 수용개시일 2018. 6. 7.로 정하여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보상금 합계 259,450,830원으로 정하여 이를 이전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수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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