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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3. 11. 7. 선고 2003노4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0]
판시사항

[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의 제조원가가 미미하고 그 교부의 목적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에서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의 지향에 있는 것이지 기부행위를 받는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이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희망돼지 저금통의 교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위 법 제1조 ) 반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위 법 제1조 ), 이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배부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분위기의 과열을 방지하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하며 후보자간의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점,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는 "화환·풍선"을 광고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광고물에 대한 정의에 따를 경우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는 없다.

[3]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후보자를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현득

변호인

변호사 김정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8. 20. 선고 2003고합 175, 2003고합196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첫째,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사업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선참여연구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할 당시에는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주도 하에 희망돼지 저금통이 제작·배부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국민참여운동본부측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배부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은 제조원가가 2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금품·타락선거의 풍토를 깨끗한 선거문화로 바꾸어 보기 위하여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포했던 것일 뿐 유권자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이라는 금품을 전달함으로써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이라 함은 "문자, 도형, 그림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표시를 통해 특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매체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과 유사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돼지 저금통 자체는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되어 돈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상시 또는 일반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광고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셋째, 피고인이 국민참여운동본부의 방침에 따라 희망돼지를 배포했던 점, 상피고인 2 부부의 적극적인 노사모 활동에 대한 경비 보상의 차원에서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3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부자가 교부받는 자에게 교부물을 궁극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교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은 깨끗한 정치자금의 모금에 동의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소정의 금원을 넣어 다시 반환하도록 할 의사로서 교부한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과 유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보통 개개인의 가정에 보관되어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되어 돈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상시 또는 일반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광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2

첫째, 피고인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피고인 1로부터 금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금 1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돈은 국민참여운동본부 상근자에게 활동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 사

피고인 1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사업'은, 당초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상의 모임인 노사모 회원들 사이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노무현 후보를 위하여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일반인들이 '희망돼지'라는 이름의 돼지저금통을 분양받아 간 뒤 그 돼지저금통에 소액의 돈을 모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후원한다는 것이 그 기본 아이디어였고, 기존의 정치자금문화와 대비되는 신선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 1, 3은 2001. 11.경 또는 2002. 1.경 각각 노사모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자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남긴 2002. 10.경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에 가입한 후, 위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주도 아래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3) 위 피고인들이 배부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 돼지저금통으로 옆면에는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희망돼지'라는 문구와 함께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전화번호인 '02-784-1279'가 인쇄되어 있다.

(4) 위 피고인들은 2002. 11. 24.경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으능정이 거리에서 "깨끗한 정치에 사용되는 희망돼지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을 보냅시다."고 말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돼지저금통 900개를 나누어 주었다.

나. 피고인 1, 3의 각 "기부행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사업이 당초 일반 시민들로부터 깨끗한 선거자금을 모아 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교부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에는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희망돼지, 02- 784-1279'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회수를 위하여 분양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분양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수사기록 76, 87쪽)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사람들이 저금통에 돈을 넣어 반환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을 다시 반환받을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교부 당시에는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을 다시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의 제조원가가 2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교부의 목적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적인 돼지 저금통과 별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기부행위의 하나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화환은 보통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만족을 느끼게 하는데 주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용 후에는 폐기되는 것이어서 그 교환가치가 없고, 위 같은 호에서 '달력'도 예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화환'과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에서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의 지향에 있는 것이지 기부행위를 받는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이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고등법원 1998. 4. 3. 선고 97노2263 판결 ), 따라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을 교부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 저금통이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교부한 위 피고인들 또는 위 피고인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공급한 측에서는 당연히 금전적인 비용 지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의 교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의 제작·교부행위가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들은 위 국민참여운동본부측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달자"에 불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국민참여운동본부에 가입한 후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 교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상, 위 피고인들 또한 기부행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 3의 각 "기타의 광고물"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은 " 같은 법 제90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 어디에도 "기타의 광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광고물은 위 옥외광고물에 관한 정의에서 옥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제외하고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과 유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위 법 제1조 ) 반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위 법 제1조 ), 이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배부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분위기의 과열을 방지하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하며 후보자간의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점,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는 "화환·풍선"을 광고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광고물에 대한 정의에 따를 경우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 문언의 해석 특히 형벌법규의 해석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법 제90조 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이를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광고물'이라 함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에 써져 있는 문구와 교부 당시 위 피고인들의 언행,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을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할 당시 위 저금통이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통하여 노무현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그와 동시에 그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무현 후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경우, 그 유인물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유인물과 달리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이 노사모의 대전지역 대표자 및 국민참여운동본부 대전시지부 부본부장의 위치에서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하게 된 경위, 상피고인 2 및 그 처인 공소외 2와의 관계, 위 피고인이 위 피고인 2 등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40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처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상피고인 1과 공소외 3으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1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금150만 원 중 금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위 공소외 3에게 노사모 회비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금150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범죄구성요건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1 등으로부터 금150만 원을 수령할 당시 그것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설사 위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344 판결 , 2003. 7. 11. 선고 2003도1972 판결 등),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그릇 인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 2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국민참여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그 경비보상 차원에서 돈을 수령한 것이긴 하지만, 그 액수가 금150만 원에 이르는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16조 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기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정갑생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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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8.20.선고 2003고합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