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1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희망돼지 저금통은 개당 시가가 불과 몇백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고, 그 배부에 관하여 당연히 비용지출이 따르는 것이어서 희망돼지저금통을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하여 이른바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희망돼지 저금통은 개당 시가가 불과 몇백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고, 그 배부에 관하여 당연히 비용지출이 따르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희망돼지저금통을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노무현 후보를 위하여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행위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