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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2누17877 판결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공1994.6.15.(970),1711]
판시사항

나.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에 대한 군수의 철거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 소정의길어깨부분의 개념은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

나. 고속도로의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하여 군수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군수의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광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상고인

경기 안성군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조 그 시행령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속도로의 갓길인 길어깨부분을 벗어나서 500미터의 지점까지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되 길어깨부분과 길어깨부분 사이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그 도로의 관리청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여 고속도로상의 길어깨부분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길어깨를 협의로 볼 경우에는 전폭, 반폭, 협폭 길어깨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협의의 길어깨는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며 고장차 대피,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노상시설 설치장소 및 만약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장소 등의 목적에 제공되는 고속도로의 일부로서 교통안전의 견지에서 볼 때 도저히 광고물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까지만 광고물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고속도로상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의 모든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위 길어깨부분의 개념에는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 고 풀이하여야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한 다음,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광고물은 모두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들이므로 모두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7조 제2호 소정의 갓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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