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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6.15.선고 2007구합5141 판결
철거명령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5141 철거명령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00

2. 주식회사 0000

피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2. 수원시장

13. 용인시장

14. 김포시장

15.하남시장

16.화성시장

17.고양시장

18.성남시장

19.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20. 원주시장

21. 천안시장

22. 청원군수

23. 장성군수

24. 양산시장

25. 칠곡군수

2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2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2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3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3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3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3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34.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3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3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3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38.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39. 전주시 완산구청장

4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41. 제주시장

42. 서귀포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박영윤, 이진수, 박성호, 안상모

변론종결

2007. 6. 1 .

판결선고

2007. 6. 15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피고 1. 에 대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13번 기재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2. 원고들의 피고 1. 에 대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13번 기재 각 처분의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처분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행정처분일란 기재 각 행정처분일자

에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광고물소재지란 기재 광고물의 철거명

령 및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6. 21. 재단법인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사이에 사업대행기간을 2003. 7. 1. 부터 2004. 12. 31. 까지로 하여 위 조직위원회의 광고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당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청구취지 기재 지주이용 광고물 및 홍보탑 광고물 ( 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 ) 을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고들은 광고물을 철거하고, 설치장소를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들은 2004. 7. 19. 위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광고사업 대행계약기간을 2006. 12. 31. 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관할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을 2006. 12. 31. 까지로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 .

다. 한편 별지 처분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 2006. 12. 31. 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광고물이 옥외광 고물등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 같은 목록 행정처분일란 기재 각 행정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광고물소재지란 기재 광고물의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같은 목록 광고물 소재지란 기재 광고물은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가 이를 각 관리하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물 중 별지 처분목록 순번 1번과 13번 ( 이하 이 사건 쟁점 광고물이라 한다 ) 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대집행이 완료되었다면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는 그 대집행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기초가 된 의무를 과하는 행정처분이나 대집행 계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데,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물 중 이 사건 쟁점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에 관하여는 대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나머지 광고물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3. 이 사건 쟁점 광고물에 관한 철거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 절차적 위법사유 이 사건 쟁점 광고물에 관한 각 처분을 함에 앞서 행정청은 원고들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안내만 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 허가기간 만료 후 불과 10일 내에 광고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바 ,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2항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 철거나 대집행을 함에 있어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고를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사건 쟁점광고물에 관한 설치근거법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위 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입법공백으로 초래된 것일 뿐,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3개의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어 가까운 시일안에 근거법규의 신설 · 개정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것이 예상되어 재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위 광고물은 본래 적법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 · 유지되어 왔고, 국가적 대회의 준비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시설로 이용되어 공익에도 큰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입법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철거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그 철거를 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절차적 위법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철거명령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광고물은 그 설치의 근거가 된 한시법인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 2006. 12. 31.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상의 근거가 소멸하여 일반법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광고물이 되었고, 이 사건 쟁점 광고물에 관한 허가기간 역시 2006. 12 .

31. 까지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 아래 내려진 철거명령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2항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문언해석상 철거명령이 아닌 철거나 대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위 규정을 철거명령에 관한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쟁점 광고물에 관하여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행정 하명은 행정청이 불법광고물에 관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처분이 위 규정상의 필요한 조치로서 철거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광고물에 관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고들은 광고물을 철거하고, 설치장소를 원상복구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쟁점 광고물에 관한 허가기간 역시 2006. 12. 31. 까지였으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된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06 .

12. 31. 만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불법광고물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 광고물의 근거법규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현존하는 시설물의 재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이 사건 쟁점 광고물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계속 존치시켜야할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그 철거를 명하는 것이 광고물관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쟁점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쟁점 광고물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김희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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