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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3두22482 판결
나이트클럽의 실제사업자 여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2013.09.27)

전심사건번호

2010중2584

제목

나이트클럽의 실제사업자 여부.

요지

영업전반에 관여하고 총괄사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이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또한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은 성과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224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판결선고

2014.05.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고장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5. 12.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안△△, 박〇〇에게 순차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들은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0. 4. 1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2006. 1. 18. 남▽▽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영업권을 대금 000백만 원(지급기일 2008. 1. 23.)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2008. 2.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직원들로부터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영업상태와 자금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 남▽▽은 영업사장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매달 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지만, 원고는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매달 00백만 원 이상의 돈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익금에서 지출하도록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류납품업체, 영업허가 명의자 및 세무대리인의 선정을 주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08. 2.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2008. 2. 이전에는 남▽▽이 단독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거주자별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2008. 2.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남▽▽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았음에도 이 사건 소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단 중 2008. 2. 이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한 자를 원고로 본 것을 다투는 부분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단 중 '원고가 2008. 2. 이전에 적어도 남▽▽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고 본 부분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0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함을 전제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 0000백만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2008. 2.경부터 손상봉과 동업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손상봉의 지분만큼은 공제되어야 하고, 2008년 귀속분 필요경비 계산에서 2008. 1.부터 2008. 12.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중 000백만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거나, 2007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표준세율 10%를 초과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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