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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2.27 2009고단1535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위 나이트클럽의 매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매점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받아 위 나이트클럽을 매도하면서 매점에 대한 권리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매점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이 반환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피해자의 매점을 포함한 나이트클럽을 대금 5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29.경 서울 F에 있는 G호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나이트클럽을 E에게 매도하였고, E는 위 나이트클럽의 건물주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여서 피해자 J,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나이트클럽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 나이트클럽의 사장인데 장사는 잘되는데 동업자들간 이견이 있어 매매하여야 한다. 클럽 매매 계약자가 있는데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돈만 많이 주면 계약자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일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D, J,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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