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검사)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수익에 대한 귀속주체로서 2008. 1. 이전인 2006. 1.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06년, 2007년 과세연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검사,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23,51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운영자의 지위나 역할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년, 2007년 과세연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당심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직후인 2006. 1.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적어도 J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K과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경락받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J이 운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약정을 어기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