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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자력으로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인수에 필요한 대금 및 운영경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나이트클럽의 건물주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에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권 내지 영업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경 위 D 커피숍에서 “내가 D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면 매점의 운영권을 줄테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6.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조선일보 부근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08.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7~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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