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의 해석
나. 주무부장관의 허가없는 외자매각의 효력
판결요지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은 공공차관을 효과적으로 유지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것이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니 만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매각은 그 허가가 있기 전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하며, 또 그 허가가 사후에 된 것이거나 또는 그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민복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박영도, 민복기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행위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후, 그 양도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아니면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2조 제2항 은 공공차관을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것이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니 만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51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창고)은 원고가 1975년도 정부양곡창고 건설계획에 따라 1975.3.10 부산시장으로부터 자기자금 30퍼센트와 정부지원의 국민투자기금 40퍼센트 및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차관자금 30퍼센트를 가지고 동 창고건립승인을 받고 그 해 4.19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11.4 건립한 것으로서(옥호는 동아창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 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부동산인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제1 내지 5 및 제7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이미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에 취득, 건축 기타 도정공장으로서의 시설을 완료하여 " 동아정미소" 라는 옥호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시설이므로 전기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제6목록 기재 건물창고가 위 도정공장의 부지 내에 건립되었다고 하여 위 양자의 시설이 불가분의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는 1개의 시설로서, 그 양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위 제6목록 기재 건물 창고는 전기 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위 법조가 명언하고 있는 바이나, 그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당사자 간에 약정에 따른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한다 할 것이고, 또 그 허가가 사후에 된 것이거나 또는 그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위 시설에 관한 이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 그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양도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 설시하였음은 논지 주장과 같이 이건 양도계약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이라 판시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이건 양도계약을 그와 같은 정지조건부 양도계약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논지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은 1979.2경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위 창고 건물의 소유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 1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득한 소외 익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서독차관 융자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는 한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융자원리금의 대위변제신청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고, 위 회사는 1979.4.10경 위 서독차관 융자원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그 허가권자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부터 사후에 사실상의 허가를 받았거나 앞서 본 정지조건부 양도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양도행위가 적법 유효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 나아가 원심이 설사 이건 양도계약을 위 차관자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인정한 점이 있고 거기에는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