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 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는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9.27. 선고 66다1562 판결(판례카아드 1227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116, 판결요지집 하천법(구) 제27조(1) 1845면) 1973.7.10. 선고 68다2283 판결(판례카아드 10471호, 대법원판결집 21②민109, 판결요지집 하천법(구) 제5조(2) 1845면) 1975.1.14. 선고 74다1468 판결(판례요지집 하천법 제4조(1) 1840면, 법원공보 508호 829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5가466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3,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는 당국으로부터 하천부지인 충남 아산군 선장면 채신언리 19번지 선답 1,154평 및 같은곳 전 2,272평의 점용허가를 얻어 1964.2.1. 그 점용권을 대금 222,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로 돈 50,000원을 영수하였다가 합의 해약한 사실, 피고는 다시 1964.4.19.위 하천부지중 답 1,154평의 점용권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하천부지점용권 양도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는 양도행위는 당연 무효인데 피고는 이런 사실을 감추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본소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매매 대금 103,4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4호증(증서), 동 제2, 3호증(영수증), 동 제5호증의 1, 2(최고서)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64.4.19. 피고로부터 전시 하천부지 중 답 1,154평의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돈 1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64.5.8. 다시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그날 원·피고간 위 토지에 관한 점용권 매매계약서(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날 전시한 계약금 10,000원을 제외하고 위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대금을 113,400으로 약정하고 그날 매매대금중 일부금으로 현금 43,4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전시 소외 1과의 매매계약합의 해제로 인하여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한 돈 50,000원을 원고가 인수지급하기로 하여서 피고는 그날 전시 지급한 매매대금 43,400원을 합한 93,400원을 영수한 것으로 하는 일방 잔금 20,000원은 1964.6.8. 양도증서 및 일체의 서류와 교환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64.5.8. 소외 1의 사자인 소외 2에게 전시인수 지급하기로 한 돈 5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는 1964.12.19. 피고의 체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취지를 달리하는 당심증인 소외 1,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피고 제시의 전거증으로도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행위는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일체의 양도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위 하천부지점용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 제95조 , 동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