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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2014구단1333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664(2014.07.10)

제목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단13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였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감액하여 ○○○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잔존하는 2014. 1. 6.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였고, 매수자는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므로 이 사건처분 중 ○○○원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가가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7호증의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가가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매수자가 2012. 4. 3. 구청장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금액이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내지 6, 12, 13호증, 갑 14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가가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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