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누12784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333(2015.0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664(2014.07.10)

제목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누127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