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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0 2015구단50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8. 4. 23. 강원도 철원군 C 외 2필지 소재 D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하던 중, 2013. 6. 20.경 E, F 등 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억 원, 취득가액을 1,600,003,110원으로 보아 2014.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33,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19억 5천만 원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검인계약서에는 25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6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5억 원이 아니라 19억 5천만원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3 그런데 갑 4호증, 6호증의 1, 2, 18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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