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4311(2014.11.04)
제목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요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 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100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1. 15.
판결선고
2016. 0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답 321㎡, 같은 동 소재 대 78㎡(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16.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2억6,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 오○○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가 원고를 대신하여 김○○,오○○에게 원고의 금전채무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에게 6,800 만원의 금전채무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 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가 2011. 9. 15. 천안시 구청장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거래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억 6,000만 원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억 6,000만 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