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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4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1.6.15.(658),13928]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의 요부 (소극)

나.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가.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 없다.

나.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호인

변호사 김형준(피고인 1에 대한 사선) 변호사 허규(피고인 2에 대한 사선) 변호사 원인재(피고인 1, 3에 대한 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사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 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물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고 범죄사실과 배치 되는 소극적 증거까지도 거시하여 판단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60.1.29. 선고 4292형상802 판결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3, 국선변호인 및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나 논지가 지적하는 사람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들 역시 그 진술경위와 내용들에 미루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의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고 함이 본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피고의 본건 범행이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또한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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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9.선고 80노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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