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시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요부
판결요지
유죄판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시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하여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함정호(피고인 전부에 대하여) 임기호(피고인 1,2에 대하여) 박승서 (피고인 3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임의성이 없어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 검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사유가 없으며( 당원 1977.6.28. 선고 74도2523호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고 원심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어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변호사 함정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 판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시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하여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인 이성빈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나 채증법칙 위배라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엿보이니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기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피고인 1, 2의 변호인인 변호사 임기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인 피고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여야 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그 판시와 같이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피고인 3의 변호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증인 홍정웅의 증언과 그들 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그들 조서는 모두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위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있는 진술이라는 취지의 설시로 못볼 바 아니고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함은 변호인 함정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 설시중 소론 " 검찰의 자백을 더욱 신빙하게 한다" 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설시일 뿐이고 소론 출입국사실확인보고서는 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은 동 보고서의 기재를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자료만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보고서에 대하여 논지와 같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건 물품을 과학적 감정없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으로 단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 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가격산정과정에 위법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8조 ,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중 130일씩을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