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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4형상292 판결
[수뢰][집9형,146]
판시사항

형법 제129조 의 직무의 범위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의 경우는 물론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원래 형법 제129조 소정의 수뢰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바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권한이 속하는 직무행위의 경우는 물론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드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원판결이 피고인은 상공부공업국 기감으로 「아이, 씨, 에이」 원조자금에 대한 상공부측 기술문제를 담당하는 일방 상공부 부흥부 주한미경제원조처 관계대표로서 구성하는 「아이, 씨, 에이」중기업실무자 회의상공부대표 및 「아이, 씨, 에이」 산업기계불 판매사전 승인 심사위원회 상공부대표로 동 회의등이 참석하여 상공부측 의견을 진술할 직무가 유한 자이며 그와 같은 직무를 유한 자가 극동판초자주식회사사장 공소외 1로 부터 판시와 같이 「판초자 공장설치를 위하여 「아이, 씨, 에이」 산업기계 불 25만불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얻는데에 대한 협조와 산업기계불판매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하였고 또 삼일제지주식회사 대표취체역 공소외 2로 부터 판시와 같이 「아이, 씨, 에이」 중기업자금중 「마니라 브-드」공장 시설자금 50만불 배정에 관하여 「아이, 씨, 에이」 중기업 실무자 회의에서의 그 적격자 선정에 있어서 동 회사를 잘보아 달라는 취지에서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우 사실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것에 해당할뿐 아니라 원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우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는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의 오인이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민복기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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