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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무고][공1986.12.1.(789),3073]
판시사항

가.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증거의 정도

나. 고소장 작성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과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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