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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1158 판결
[뇌물수수][공1983.6.1.(705),846]
판시사항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제1심 공동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이 그 진술경위와 내용들에 미루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 한다고 함이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당원 1981.4.28. 선고 81도459 판결 )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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