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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54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직무유기교사][공1983.2.1.(697),236]
판시사항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피고인 3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8도27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피고인 2의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이 공소외 인에게 피고인 1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 및 행정법규위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이 직접 구술하여 주면서 피고인 1의 언사중 "군인놈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될리 있나"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구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3이 공소외인에게 직무유기를 교사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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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2.5.20.선고 81노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