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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1. 31. 선고 91구13092 판결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 여부[국패]
제목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 여부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라 함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시 각 양도자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가. 1990. 10. 16.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 고지 한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39,522,630원 및 그 방위세 금47,90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1990. 11. 1.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 고지한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251,742,350원 및 그 방위세 금50,407,120원의 부과처분중 각각 금8,993,760원 및 금1,798,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내지 4호증의 각 1,2, 을제1,2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의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공동으로 1989. 9. 23. 소외 이ㅇㅇ 외 1인으로부터 그들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ㅇ의 5 대462.7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단층 근린생활시설 277.2평방미터 및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층 대피실 3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금369,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다시 1989. 11. 6. 위 부동산을 소외 최ㅇㅇ 외 2인에게 금1,135,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그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금26,394,185원 및 그 방위세 금5,278,837원씩을 각각 산출하여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는 달리 금623,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부동산의 대지규모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1989. 8. 1.자 국세청고시 제89-88호 소정의 규모(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의 경우330평방미터 이상)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위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4항등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위 부동산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산출한 후 그 금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는 그 해당세액에 위 원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77 대50평방미터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금8,993,760원 및 그 방위세 금 1,798,760원을 각 가산하는 등을, 원고 정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239,522,630원 및 그 방위세 금47,904,530원, 원고 정석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251,742,350원 및 그 방위세 금50,407,120원을 각 확정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세금을 부과고지한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란 양도자 개인별로 그 거래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그 거래자산의 규모도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부동산대지의 원고별 양도지분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제(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토지규모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본문 및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기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전체글 기준으로 하여 양도부동산이 위 국세청고시 소정의 부동산거래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고 앞서 본 각 법령규정들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원고들의 위 부동산 양도로 인한 각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원고 정ㅇㅇ에 대한 처분과 원고 정ㅇㅇ에 대한 처분중 위 원고의 앞서 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ㅇ의 77대 50평방미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제45조제1항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거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4항제2호 (마)목은 위와 같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를 들고 있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1989. 8. 1. 국세청고시 제89-88호로서 고시한 부동산의 규모가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경우 330평방미터이상의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 원고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거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거래토지의 규모가 위 국세청고시 소정의 토지규모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거래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할 것인가 또는 공유자 개인별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양도소득세가 토지등 자산의 양도자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이상 위와 같이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그 거래규모가 위 국세청고시 소정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모든 공유자의 지분전부를 합친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토지지분규모(231.35평방미터)가 위 국세청고시 소정의 규모에 미달되는 것이 수치상 분명한 이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원고별 소유지분에 대한 각 양도차익은 위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본문과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대지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규모가 위 국세청고시 소정의 토지규모를 초과한다고 보아 위 소득세법 각 조항의 단서와 위 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제2호 (마)목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각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결국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중원고 정ㅇㅇ에 대한 처분과 원고 정ㅇㅇ에 대한 처분중 위 원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ㄹ의 77 대 50평방미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금8,993,760원 및 그 방위세 금1,798,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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